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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_행위_등의_규제_등에_관한_법률 일본

SNS Journalist 2022. 9.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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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사진)최봉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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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係を有する者に次の各のいずれかにげるをすることをいうその承諾を得ないでその所持る位置情報記送信置(置の位置に係る位置情報(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法(平成十九年法律第六十三)第二第一項第一に規定する位置情報をいう以下このにおいて同じ)を記又は送信する機能を有する置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及び次において同じ)( 同に規定するがされた位置情報記送信置を含む)によりされ又は送信される該位置情報記送信置の位置に係る位置情報を政令で定める方法より取得することその承諾を得ないでその所持る物に位置情報記送信置を取り付けること位置情報記送信置を取り付けた物を交付ることその他その移動に伴い位置情報記送信置を移動し得る態にするとして政令で定める行をすること.この法律においてストとは同一の者につきまとい等(第一項第一から第四まで及び第(電子ルの送信等に係る部分限る)にげるについてはの安全住居等の平若しくはが害され又は行動の自由が著しく害される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는 치정보기록·송신장치[해당 장치위치와 관련된 위치정보(리 공 간 정 보 활 용 추 진 기 본 법(2007법률 제63 호)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위치정보를 말한다. 이하 호에서 같다)를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다음 호에같다](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기록되거나 송신되는 해당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의 위치와 관련된 치정보를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취득하는 2.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는 물건에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부착하는 것,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부착한 물건을 교부하는 밖에 이동에 수반하여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이동시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법률에서 “스토커 행위”란 일한 사람에 대하여 쫓아다니기 등[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제5호(전자 메일의 송신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 열거하는 행위는 신체의 안전, 주등의 평온, 명예를 훼손하거나 행동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불안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1 -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警察本部長等第一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スト等に係る被害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第一項及び第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第一項の申出の受理及び援助し必要な事項家公安委員則で定める(職務係者による配慮等)第八スト等に係る相手方保護裁判等に職務上係のある者(次項において職務係者とい)はその職務を行うにたり該スト等の相手方の安全の確保及び秘密の保持に十分な配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及び地方公共団体職務係者スト等の相手方の人スト等の特性等する理解を深めるために必要修及び啓を行うものとする地方公共団体等は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そ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管理についてスト等の防止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めなければならない(地方公共団体係事業者等の支援)第九及び地方公共団体スト等の相手方する婦人相談所하여야 한다.③ 경찰본부장 등은 제1항에서 정한 외에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외에 제1항의 신청 수리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직무 관계자에 의한 배려 등) ①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상대방의 호, 수사, 재판 등과 직무상 관계가 사람(다음 항에서 “직무 관계자”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안전 확보 비밀 유지를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② 국가 지방공공단체는 직무 관계자대하여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권, 스토커 행위 등의 특성 등에 관한 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 발을 한다.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은 2항에규정하는 외에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 사업자 등의 지원) ① 국가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2 -その他適切な施設による支援民間の施設における在についての支援及び公的賃貸住宅への入居についての配慮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スト等に係る役務の提供を行った係事業者は該スト等の相手方からの求めにじて該スト等が行われることを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こと等に努めるものとするスト等が行われている合には該スト等が行われている地域の住民該スト等の相手方する援助に努めるものとする(調査究の推進)第十及び地方公共団体スト等をした者を更生させるための方法スト等の相手方の心身の健康を回復させるための方法等る調査究の推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スト等の防止等に資するためのその他の措置)第十一及び地方公共団体スト等の防止及びストの相手方の保護に資するための次にる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スト等の態の把握행위 등의 상대방에 대한 여성상담소, 그 밖의 적절한 시설에 의한 지원, 민시설에서의 체류에 대한 지원 공적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배려에 노력하여야 한다.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관계 사업자는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스토커 행위 등이 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③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에는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에 한 지원에 노력한다.제10 조(조사 연구의 추진) 국가 방공공단체는 스토커 행위 등을 사람교화하기 위한 방법,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조사 연구의 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1 조(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밖의 조치) 국가 방공공단체는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스토커 행위 등의 실태 파악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3 -人材の養成及び資質の向上育活動報活動等を通じた識の普及及び啓民間の自主的な組織活動との連携協力及びその支援(支援等るための措置)第十二及び地方公共団体第九第一項及び前二の支援等るため必要制の整備民間の自主的な組織活動の支援に係る施策施するために必要な財政上の措置その他必要な措置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報告徴収等)第十三警察本部長等警告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要な限度において第四第一項の申出に係る第三の規定に違反する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係者に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は警察職員該行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公安委員禁止命令等(第五九項の規定による禁止命令等の有期間の延長分を含む)をするために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な限度において該第三の規定に違反る行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係者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2.인재의 양성 자질 향상3.교육 활동,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 계발4.민간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과의 연계 협력 지원제12 조(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국가 지방공공단체는 제9조제1항 전2조의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하필요한 체제의 정비, 민간의 자주적조직 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3 조(보고 요구 등) ①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4조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위반하는 행위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찰 직원에게 해당 행위를 하였다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있다.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제5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유효간의 연장 처분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4 -求め又は警察職員該行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禁止命令等を行う公安委員等)第十四この法律における公安委員禁止命令等及び第五第二項のしては該禁止命令等及び同項聞に係る事案する第三の規定違反するの相手方の住所若しくは所若しくは該禁止命令等及び第五二項聞に係る第三の規定に違反る行をした者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所)の所在地又該行が行われたを管轄する公安委員とする公安委員第五第二項のを終了しているときは次にげる事由が生じた場合であっても聞に係る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該他の公安委員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聞に係る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聞に係る事案する第三の規定に違反するの相手方がその住所又は居所を他の公安委員管轄に移したこと聞に係る事案する第三の規定に違反するをしたがそ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所)を他の公安委員の管轄に移したこと경찰 직원에게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정되는 사람, 그 밖의 다른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있다.제14 조(금지명령 등을 하는 공안위원회 등) ① 이 법률에서 공안위원회금지명령 제5조제2항의 청문관해서는 해당 금지명령 같은 항의 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의 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 금지명령 등 및 제5조제2항의 청문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위반행위를 사람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로 한다.공안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청문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청문과 관련된 금지명령 등을 으며, 다른 공안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청문과 관련된 금지명령 등을 수 없다.1.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또는 거소를 다른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2.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람이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를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5 - この法律における警察本部長等告にしては該警告に係る第四一項の申出をした者の住所若しくは居所若しくは該申出に係る第三の規定違反するをした者の住所(日本国内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の所在地又該行が行われた地を管轄する警察本部長等とする(方面公安委員への限の委任)第十五この法律により道公安委員限にする事務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方面公安委員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方面本部長への限の委任)第十六この法律により道警察本部長限にする事務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方面本部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公安委員の事務の委任)第十七この法律により公安委員限にする事務警察本部長等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方面公安委員第十五の規定により道公安委員から委任された事務のうち前項の事務を方面本部長又は警察署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罰則)第十八ストをした者は③ 이 법률에서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에관해서는 해당 경고와 관련된 제4조제1항 신청인주소 또는 거소, 신청과 관련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람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찰본부장 등으로 한다.제15 조(지역공안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법률에 따라 도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지역공안위원회에 위임할 있다.제16 조(지역본부장으로의 권한 위임) 이 법률에 따라 도경찰본부장의 권한에 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하게 있다.제17 조(공안위원회 사무의 위임) ① 법률에 따라 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경찰본부장 등에게 하게 있다.② 지역공안위원회는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도공안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전항의 사무를 지역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제18 조(벌칙) 스토커 행위를 사람은 1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6 -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する第十九禁止命令等(第五第一項第一係るものに限る以下同)に違反してスト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する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禁止命令等に違反してつきまとい又は位置情報無承諾取得等をすることによりをした者も同項と同する第二十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止命令等に違反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する(適用上の注意)第二十一この法律の適用たって民の利を不に侵害しないように留意そのの目的を逸しての目的のためにこれを濫用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이하의 징역 또는 1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 조(벌칙) ① 금지명령 등(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하여 스토커 행위를 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외에 금지명령 등을 위반하여 쫓아다니기 또는 치정보 무단 취득 등을 함으로써 스토행위를 사람도 같은 항과 동일하다.제20 조(벌칙) 전조에서 규정하는 외에 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 이하의 금에 처한다.제21 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률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본래 목적을 벗어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는 일이 어서는 아니 된다.부칙 생략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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