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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_행위_등의_규제_등에_관한_법률 일본
SNS Journalist
2022. 9.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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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係を有する者に対し、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をいう。一その承諾を得ないで、その所持する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当該装置の位置に係る位置情報(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法(平成十九年法律第六十三号)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位置情報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を記録し、又は送信する機能を有する装置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同じ。)( 同号に規定する行為がされた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を含む。)により記録され、又は送信される当該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の位置に係る位置情報を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取得すること。二その承諾を得ないで、その所持する物に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を取り付けること、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を取り付けた物を交付することその他その移動に伴い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を移動し得る状態にする行為として政令で定める行為をすること。.4 この法律において「ストーカー行為」とは、同一の者に対し、つきまとい等(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及び第五号(電子メールの送信等に係る部分に限る。)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は、身体の安全、住居等の平穏若しくは名誉が害され、又は行動の自由が著しく害される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는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해당 장치의 위치와 관련된 위치정보(「지리 공 간 정 보 활 용 추 진 기 본 법」(2007년 법률 제63 호)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위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같다](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된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기록되거나 송신되는 해당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의 위치와 관련된 위치정보를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2.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는 물건에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부착하는 것,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부착한 물건을 교부하는 것 및 그 밖에 이동에 수반하여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④ 이 법률에서 “스토커 행위”란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쫓아다니기 등[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및 제5호(전자 메일의 송신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 열거하는 행위는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 명예를 훼손하거나 행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불안을 느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1 -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3 警察本部長等は、第一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被害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4 第一項及び第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一項の申出の受理及び援助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国家公安委員会規則で定める。(職務関係者による配慮等)第八条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相手方の保護、捜査、裁判等に職務上関係のある者(次項において「職務関係者」という。)は、その職務を行うに当たり、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安全の確保及び秘密の保持に十分な配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2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職務関係者に対し、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人権、ストーカー行為等の特性等に関する理解を深めるために必要な研修及び啓発を行うものとする。3 国、地方公共団体等は、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そ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管理について、ストーカー行為等の防止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国、地方公共団体、関係事業者等の支援)第九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に対する婦人相談所하여야 한다.③ 경찰본부장 등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제1항의 신청 수리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직무 관계자에 의한 배려 등) ①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상대방의 보호, 수사, 재판 등과 직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다음 항에서 “직무 관계자”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안전 확보 및 비밀 유지를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직무 관계자에 대하여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인권, 스토커 행위 등의 특성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 및 계발을 한다.③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은 전 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 사업자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2 -その他適切な施設による支援、民間の施設における滞在についての支援及び公的賃貸住宅への入居についての配慮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2 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役務の提供を行った関係事業者は、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からの求めに応じて、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が行わ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こと等に努めるものとする。3 ストーカー行為等が行われている場合には、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が行われている地域の住民は、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に対する援助に努めるものとする。(調査研究の推進)第十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ストーカー行為等をした者を更生させるための方法、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心身の健康を回復させるための方法等に関する調査研究の推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ストーカー行為等の防止等に資するためのその他の措置)第十一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ストーカー行為等の防止及び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保護に資するための次に掲げる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一ストーカー行為等の実態の把握커 행위 등의 상대방에 대한 여성상담소, 그 밖의 적절한 시설에 의한 지원, 민간 시설에서의 체류에 대한 지원 및 공적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배려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관계 사업자는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③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원에 노력한다.제10 조(조사 및 연구의 추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커 행위 등을 한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방법,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1 조(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 및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스토커 행위 등의 실태 파악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3 -二人材の養成及び資質の向上三教育活動、広報活動等を通じた知識の普及及び啓発四民間の自主的な組織活動との連携協力及びその支援(支援等を図るための措置)第十二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第九条第一項及び前二条の支援等を図るため、必要な体制の整備、民間の自主的な組織活動の支援に係る施策を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財政上の措置その他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報告徴収等)第十三条警察本部長等は、警告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な限度において、第四条第一項の申出に係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警察職員に当該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2 公安委員会は、禁止命令等(第五条第九項の規定による禁止命令等の有効期間の延長の処分を含む。)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2.인재의 양성 및 자질 향상3.교육 활동,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4.민간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과의 연계 협력 및 지원제12 조(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제9조제1항 및 전2조의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의 정비,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3 조(보고 요구 등) ①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4조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찰 직원에게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②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제5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등 유효기간의 연장 처분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4 -求め、又は警察職員に当該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禁止命令等を行う公安委員会等)第十四条この法律における公安委員会は、禁止命令等及び第五条第二項の聴聞に関しては、当該禁止命令等及び同項の聴聞に係る事案に関す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相手方の住所若しくは居所若しくは当該禁止命令等及び第五条第二項の聴聞に係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者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の所在地又は当該行為が行われた地を管轄する公安委員会とする。2 公安委員会は、第五条第二項の聴聞を終了してい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由が生じた場合であっても、当該聴聞に係る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当該他の公安委員会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聴聞に係る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一当該聴聞に係る事案に関す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相手方がその住所又は居所を他の公安委員会の管轄区域内に移転したこと。二当該聴聞に係る事案に関す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者がそ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を他の公安委員会の管轄区域内に移転したこと。경찰 직원에게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다른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제14 조(금지명령 등을 하는 공안위원회 등) ① 이 법률에서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 및 제5조제2항의 청문에 관해서는 해당 금지명령 등 및 같은 항의 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 금지명령 등 및 제5조제2항의 청문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로 한다.② 공안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청문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청문과 관련된 금지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공안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청문과 관련된 금지명령 등을 할 수 없다.1.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주소 또는 거소를 다른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것2.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를 다른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것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5 -3 この法律における警察本部長等は、警告に関しては、当該警告に係る第四条第一項の申出をした者の住所若しくは居所若しくは当該申出に係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者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の所在地又は当該行為が行われた地を管轄する警察本部長等とする。(方面公安委員会への権限の委任)第十五条この法律により道公安委員会の権限に属する事務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方面公安委員会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方面本部長への権限の委任)第十六条この法律により道警察本部長の権限に属する事務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方面本部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公安委員会の事務の委任)第十七条この法律により公安委員会の権限に属する事務は、警察本部長等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2 方面公安委員会は、第十五条の規定により道公安委員会から委任された事務のうち、前項の事務を方面本部長又は警察署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罰則)第十八条ストーカー行為をした者は、一③ 이 법률에서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에관해서는 해당 경고와 관련된 제4조제1항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 신청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본부장 등으로 한다.제15 조(지역공안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이 법률에 따라 도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안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제16 조(지역본부장으로의 권한 위임) 이 법률에 따라 도경찰본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제17 조(공안위원회 사무의 위임) ① 이 법률에 따라 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경찰본부장 등에게 하게 할 수 있다.② 지역공안위원회는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도공안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전항의 사무를 지역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제18 조(벌칙)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은 1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6 -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第十九条禁止命令等(第五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ものに限る。以下同じ。)に違反してストーカー行為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2 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禁止命令等に違反してつきまとい等又は位置情報無承諾取得等をすることにより、ストーカー行為をし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第二十条前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禁止命令等に違反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適用上の注意)第二十一条この法律の適用に当たっては、国民の権利を不当に侵害しないように留意し、その本来の目的を逸脱して他の目的のためにこれを濫用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附則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 조(벌칙) ① 금지명령 등(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하여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금지명령 등을 위반하여 쫓아다니기 등 또는 위치정보 무단 취득 등을 함으로써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도 같은 항과 동일하다.제20 조(벌칙) 전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1 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률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본래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부칙 생략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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