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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신문= 안이문기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신청

 

신청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참여제한

취업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주30시간(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주 3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함) 근로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경우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받은자는 참여 가능(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이 외 제한대상은 공단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확인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정보:장애인인식개선신문 - https://www.dpi1004.com/648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정보 안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신청

신청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참여제한

취업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주30시간(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주 3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함) 근로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경우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받은자는 참여 가능(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이 외 제한대상은 공단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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