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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係を有する者に対し、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をいう。一その承諾を得ないで、その所持する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当該装置の位置に係る位置情報(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法(平成十九年法律第六十三号)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位置情報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を記録し、又は送信する機能を有する装置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同じ。)( 同号に規定する行為がされた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を含む。)により記録され、又は送信される当該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の位置に係る位置情報を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取得すること。二その承諾を得ないで、その所持する物に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を取り付けること、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を取り付けた物を交付することその他その移動に伴い位置情報記録・送信装置を移動し得る状態にする行為として政令で定める行為をすること。.4 この法律において「ストーカー行為」とは、同一の者に対し、つきまとい等(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及び第五号(電子メールの送信等に係る部分に限る。)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は、身体の安全、住居等の平穏若しくは名誉が害され、又は行動の自由が著しく害される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는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해당 장치의 위치와 관련된 위치정보(「지리 공 간 정 보 활 용 추 진 기 본 법」(2007년 법률 제63 호)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위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같다](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된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기록되거나 송신되는 해당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의 위치와 관련된 위치정보를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2.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는 물건에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부착하는 것,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부착한 물건을 교부하는 것 및 그 밖에 이동에 수반하여 위치정보기록·송신장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④ 이 법률에서 “스토커 행위”란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쫓아다니기 등[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및 제5호(전자 메일의 송신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 열거하는 행위는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 명예를 훼손하거나 행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불안을 느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1 -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3 警察本部長等は、第一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被害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4 第一項及び第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一項の申出の受理及び援助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国家公安委員会規則で定める。(職務関係者による配慮等)第八条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相手方の保護、捜査、裁判等に職務上関係のある者(次項において「職務関係者」という。)は、その職務を行うに当たり、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安全の確保及び秘密の保持に十分な配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2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職務関係者に対し、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人権、ストーカー行為等の特性等に関する理解を深めるために必要な研修及び啓発を行うものとする。3 国、地方公共団体等は、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そ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管理について、ストーカー行為等の防止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国、地方公共団体、関係事業者等の支援)第九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に対する婦人相談所하여야 한다.③ 경찰본부장 등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제1항의 신청 수리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직무 관계자에 의한 배려 등) ①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상대방의 보호, 수사, 재판 등과 직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다음 항에서 “직무 관계자”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안전 확보 및 비밀 유지를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직무 관계자에 대하여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인권, 스토커 행위 등의 특성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 및 계발을 한다.③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은 전 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 사업자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2 -その他適切な施設による支援、民間の施設における滞在についての支援及び公的賃貸住宅への入居についての配慮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2 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役務の提供を行った関係事業者は、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からの求めに応じて、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が行わ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こと等に努めるものとする。3 ストーカー行為等が行われている場合には、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が行われている地域の住民は、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に対する援助に努めるものとする。(調査研究の推進)第十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ストーカー行為等をした者を更生させるための方法、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心身の健康を回復させるための方法等に関する調査研究の推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ストーカー行為等の防止等に資するためのその他の措置)第十一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ストーカー行為等の防止及び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保護に資するための次に掲げる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一ストーカー行為等の実態の把握커 행위 등의 상대방에 대한 여성상담소, 그 밖의 적절한 시설에 의한 지원, 민간 시설에서의 체류에 대한 지원 및 공적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배려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관계 사업자는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③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원에 노력한다.제10 조(조사 및 연구의 추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커 행위 등을 한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방법,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1 조(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 및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스토커 행위 등의 실태 파악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3 -二人材の養成及び資質の向上三教育活動、広報活動等を通じた知識の普及及び啓発四民間の自主的な組織活動との連携協力及びその支援(支援等を図るための措置)第十二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第九条第一項及び前二条の支援等を図るため、必要な体制の整備、民間の自主的な組織活動の支援に係る施策を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財政上の措置その他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報告徴収等)第十三条警察本部長等は、警告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な限度において、第四条第一項の申出に係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警察職員に当該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2 公安委員会は、禁止命令等(第五条第九項の規定による禁止命令等の有効期間の延長の処分を含む。)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2.인재의 양성 및 자질 향상3.교육 활동,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4.민간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과의 연계 협력 및 지원제12 조(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제9조제1항 및 전2조의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의 정비,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3 조(보고 요구 등) ①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4조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찰 직원에게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②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제5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등 유효기간의 연장 처분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4 -求め、又は警察職員に当該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禁止命令等を行う公安委員会等)第十四条この法律における公安委員会は、禁止命令等及び第五条第二項の聴聞に関しては、当該禁止命令等及び同項の聴聞に係る事案に関す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相手方の住所若しくは居所若しくは当該禁止命令等及び第五条第二項の聴聞に係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者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の所在地又は当該行為が行われた地を管轄する公安委員会とする。2 公安委員会は、第五条第二項の聴聞を終了してい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由が生じた場合であっても、当該聴聞に係る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当該他の公安委員会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聴聞に係る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一当該聴聞に係る事案に関す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相手方がその住所又は居所を他の公安委員会の管轄区域内に移転したこと。二当該聴聞に係る事案に関す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者がそ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を他の公安委員会の管轄区域内に移転したこと。경찰 직원에게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다른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제14 조(금지명령 등을 하는 공안위원회 등) ① 이 법률에서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 및 제5조제2항의 청문에 관해서는 해당 금지명령 등 및 같은 항의 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 금지명령 등 및 제5조제2항의 청문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로 한다.② 공안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청문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청문과 관련된 금지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공안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청문과 관련된 금지명령 등을 할 수 없다.1.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주소 또는 거소를 다른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것2.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를 다른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것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5 -3 この法律における警察本部長等は、警告に関しては、当該警告に係る第四条第一項の申出をした者の住所若しくは居所若しくは当該申出に係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者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の所在地又は当該行為が行われた地を管轄する警察本部長等とする。(方面公安委員会への権限の委任)第十五条この法律により道公安委員会の権限に属する事務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方面公安委員会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方面本部長への権限の委任)第十六条この法律により道警察本部長の権限に属する事務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方面本部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公安委員会の事務の委任)第十七条この法律により公安委員会の権限に属する事務は、警察本部長等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2 方面公安委員会は、第十五条の規定により道公安委員会から委任された事務のうち、前項の事務を方面本部長又は警察署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罰則)第十八条ストーカー行為をした者は、一③ 이 법률에서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에관해서는 해당 경고와 관련된 제4조제1항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 신청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본부장 등으로 한다.제15 조(지역공안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이 법률에 따라 도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안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제16 조(지역본부장으로의 권한 위임) 이 법률에 따라 도경찰본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제17 조(공안위원회 사무의 위임) ① 이 법률에 따라 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경찰본부장 등에게 하게 할 수 있다.② 지역공안위원회는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도공안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전항의 사무를 지역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제18 조(벌칙)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은 1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6 -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第十九条禁止命令等(第五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ものに限る。以下同じ。)に違反してストーカー行為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2 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禁止命令等に違反してつきまとい等又は位置情報無承諾取得等をすることにより、ストーカー行為をし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第二十条前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禁止命令等に違反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適用上の注意)第二十一条この法律の適用に当たっては、国民の権利を不当に侵害しないように留意し、その本来の目的を逸脱して他の目的のためにこれを濫用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附則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 조(벌칙) ① 금지명령 등(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하여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금지명령 등을 위반하여 쫓아다니기 등 또는 위치정보 무단 취득 등을 함으로써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도 같은 항과 동일하다.제20 조(벌칙) 전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1 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률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본래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부칙 생략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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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이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9일(금)부터 9월 12일(월)까지 국내 유일 서커스 페스티벌인 ‘서커스 캬바레’를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외 서커스 작품 12편과 서커스 체험 프로그램, 전시,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2년 동안 ‘서커스 캬바레’는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 인 서커스(관객이 차량에 탑승한 채 공연을 관람하는 형태)’, 공연장에서 100% 사전 예매를 통해 진행하는 등 제한적으로 축제를 열어왔다. 3년 만에 축제가 다시 본모습으로 활기를 찾은 만큼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공연으로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에서 온 해외 단체의 작품 4편과 국내 서커스 단체의 신작 8편을 볼 수 있다. 공연 외에도 서커스 체험 프로그램, 전시, 영화 상영 등이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주요 추천 작품(2편)
아메르&아프리카 서커스 컴퍼니의 ‘엔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내적인 감정의 교류, 그로 인해 생겨나는 아름다움을 즐기면 된다는 메시지를 서커스 기예인 아크로바트와 핸드투핸드를 활용해 전달한 작품이다.
코드세시의 ‘돌아버리겠네’: 서커스 휠을 변형한 오브제를 이용해 살아가며 마주하는 돌아버릴 것 같은 수많은 순간에 이를 피하지 않고 부딪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매년 높은 만족도를 받았던 서커스 체험 프로그램은 ‘서커스 예술놀이터’, ‘움직여, 무브!’, ‘아슬아슬 중심잡기, 밸런스!’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운영한다. 줄타기, 공중 곡예, 균형 잡기, 비트박스, 광대 연기 배우기 등 다양한 서커스 기예를 배우며, 예술적 표현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 서커스 캬라반 ‘가을’(9월 17일~25일, 매주 토, 일 문화비축기지)
서커스 캬바레에 이어 9월 17일(토)부터 25일(일)까지 2주 동안 주말마다 서커스 캬라반 ‘가을’이 열린다. 서커스 축제에서 한 차례 선보였던 주요 국내외 서커스 작품 6편과 어린이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서커스 공연을 추가 편성해 총 8작품을 16회 공연한다.
참여팀은 △후안 이냐시오 툴라 ‘인스턴트’ △컴퍼니 H.M.G. ‘3D’ △아메르&아프리카 서커스 컴퍼니 ‘엔바’ △극단 엄지발가락 ‘도서관사서’ △공연창작집단 사람 ‘숨’ △컨컨 ‘도시조류도감’ △코드세시 ‘해원(解願)’ △공간 서커스살롱 ‘해피해프닝’ 등 총 8작품이다.
◇ 거리예술 캬라반 ‘가을’(9월 10일~25일, 매주 토, 일 광화문광장, 서울숲, 선유도공원)
이 밖에도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거리예술 작품을 볼 수 있도록 9월 10일(토)부터 9월 25일(일)까지 매주 주말 거리예술 캬라반 ‘가을’을 선보인다. 특히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광화문광장(종로구)에서 시작해 서울숲(성동구), 선유도공원(영등포구)까지 순차적으로 거리예술 공연을 펼쳐 서울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참여팀은 △지온 ‘도시소리’ △콜렉티브 쿠치 ‘팔팔’ △왈츠매직 ‘벽 앞에 서서’ △와락 ‘나그네는 왜 옷을 벗었던가’ △포스 ‘통제’ △초록소 ‘다 함께 막거나, 다 같이 죽거나’ 등 총 6작품이며 총 24회 선보인다.
서커스 캬바레와 서커스 캬라반 ‘가을’의 일부 공연과 체험은 사전 예매를 진행한다.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네이버에서 ‘서커스 캬바레’ 또는 ‘서커스 캬라반’을 검색한 후 예약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거리예술 캬라반 ‘가을’은 별도의 사전 예매 없이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서커스 캬바레 △서커스 캬라반 ‘가을’ △거리예술 캬라반 ‘가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가족 모임·방문에 따로 인원 제한 없이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또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가족 모임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했으며 휴게소·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한다. 정부는 버스·철도·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과 방문을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에서 운영되며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가족 모임·방문에 따로 인원 제한 없이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또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가족 모임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했으며 휴게소·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한다. 정부는 버스·철도·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과 방문을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에서 운영되며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복지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오는 9월 1일~3일까지 3일간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의 장애인의 문화예술 축제인 ‘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이하 A+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하는 A+ 페스티벌은 ‘날아올라’라는 주제 아래 ‘팬데믹 시대를 겪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술이 희망의 말을 건네는 축제, 뉴노멀 시대 어떤 것이든 예술이 되는 축제’로 소통할 계획이다.
9월 1일 개막식을 필두로 3일간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문화예술전문단체의 공연과 전시프로그램, 그리고 각양각색의 부스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첫째 날인 9월 1일 저녁 6시부터 개막식 식전공연으로 새싹들의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의 난타 공연과 장애·비장애예술인 프로젝트 그룹의 플래시몹 ‘This is me’가 흥을 돋우고, 축제 홍보대사인 캐리커처 작가 정은혜와 축제조직위원장인 장예총 배은주 상임대표가 개회를 선언한다.
이후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간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예술적 다양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다양한 주제공연들이 진행된다. 축제 홍보대사인 김장훈과 대중가수인 김종서, 민요자매 이지원·이송연의 축하공연인 ‘Rock on Stage’가 축제의 막을 올리는 것이다
둘째 날인 9월 2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인과 관객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길 바라는 사단법인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의 퍼레이드 콘서트 '길에서 예술과 놀자'를 시작으로 휠체어 장애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의 '어울림 콘서트', 재해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안전문제를 예술과 결합한 한국장애예술인협회의 기승전결 공연 '時풀이-그 집 모자의 기도'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화 영상과 오케스트라 음악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명화, 클래식으로 날다'가 축제 이튿날 관객들을 사로잡는 멋진 무대를 보여줄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9월 3일에는 바로크부터 근현대까지 춤음악을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선보이는 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의 'Ballare' 공연, 어린이 장애 인식 개선 도서인 "똥똥똥"을 음악 연주와 결합한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의 공연 ‘음악으로 동화되는 똥똥똥’이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연이어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의 대북과 대금 연주, 팝 밴드와 전통소리 콜라보 공연인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과 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의 청각, 발달, 뇌병변장애 무용수가 함께하는 다양한 장르의 무용공연인 ‘춤과 함께 나빌레라!’가 축제의 마지막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공연프로그램 외에도 각종 전시프로그램이 축제의 열기를 이어간다. 꿈틔움의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설치미술 ‘꿈을 나르는 그림책’,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가 장애인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장애, 미디어로 보다’가 이음센터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음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패션을 주제로 한 미술 수업 결과물과 이를 토대로 제작한 상품을 소개하는 우리들의 눈 전시 ‘비전 스펙트럼’과 62명의 장애미술가들이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아 준비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의 ‘마음을 담다’를 만나볼 수 있다.
한국장애인서예협회의 서로 다른 국가의 매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서예를 통해 하나됨을 보여주는 전시 ‘한·중·일 국제 교류 서예작품전’은 마로니에 공원 광장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이외에도 장애미술가의 작품을 토대로 제작한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아트마켓’, 장애인 서예가의 도움을 받아 명언, 자신의 좌우명을 직접 붓으로 써 볼 수 있는 ‘함께합서예’, 장애인미술가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UP+’, 자신의 추억을 배지로 제작할 수 있는 ‘나만의 배지 만들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행사기간 내내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채운다.
장예총 최봉혁 전문위원은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14주년을 맞은 ‘A+ 페스티벌’은 장애인들의 잠재적 가능성(Ability), 열린 접근성(Accessibility), 활기찬 역동성(Activity)을 모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Arts)로 함께(All Together)한다는 목표로 매년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