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 국민 기초 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안내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의 요약입니다:
장애인 차량의 재산 가액 산정 제외:
심한 장애인: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는 과거 장애인 등급으로 1급, 2급, 3급에 해당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00cc 미만의 차량은 재산으로 판단되며, 재산 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차량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조건:
심한 장애인의 경우, 차량의 가격이나 연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20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차량이 2000cc 이상일 경우 재산으로 포함되며, 가격이나 연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기타 차량 기준:
1톤 이하의 화물차는 장애인에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차량은 인승 기준을 만족하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중 전방 조종 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예: 다마스, 봉고 등)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기준:
기초 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기본 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예를 들어 예금에서 자동차 구매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총 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변경 사항:
2024년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기준이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재산 가액 산정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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