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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DeepAI)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AI)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교와 통상 분야 정부 부처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생성형 AI를 통해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고 전해졌다. 이들 부처는 외교, 국방, 통상 분야의 민감 기밀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곳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 딥시크와 같은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자제하고,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명시는 없었다. 접속 차단은 각 부처의 개별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호주,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딥시크 본사는 아직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를 업무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으며, LG 유플러스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대형 정보기술 기업 중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도 주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중국 공산당이 데이터 수집 AI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중요한 인프라에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해군도 전체 해군 장병들에게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렸으며, 타이완과 이탈리아에서도 공공부 직원들에게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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