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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이해하기  신체 장애 중 '언어 장애'에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이해하기  신체 장애 중 '언어 장애'에 대해 보도한다. 

언어 장애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합을 갖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 인지 영역  △ 사회성 영역  △ 운동 영역 등에 비해  △ 언어 영역의 발달에 현저하게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언어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언어 장애인은 천천히 반복해서 말하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 외의 입 모양을 보거나 수업 필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언어 장애인의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년12월말기준)
△ 심한언어장애인(1만1,464명) △ 심하지않은 언어자애인(1만1,600명) 언어장애인 등록 현황(2만3,064 명)이다

언어 장애의 발생 원인(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

△ 선천적원인(27.2%) △ 출생시원인(5.9%) 
△ 후천적원인 (질환 39.9%/ 사고 10.5%) △ 원인불명 (16.6%) 

-유아실어증

유아 실어증의 원인으로는 임신 중 산모의 약물 중독 심한 흡연 및 음주 출산 시 산소 결핍 등으로 뇌 손상이 유발되는 경우이다. 

-기질적언어장애

기질적 언어 장애의 원인으로는 신체적 이상이나 청각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언어 수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발성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로 △ 실어증  △ 지적장애 △  뇌성마비 △ 자폐증 등이 있다.

-기능적 언어장애

기능적 언어 장애의 원인은 신체적 또는 신경 계통의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유착성 장애 등에 해당되며 △  발달 언어 장애 △ 발달 언어 지체 등이 있다. 

언어 장애의 종류

-실어증
뇌졸중 교통사고 등으로 언어 중추에 손상을 입어 의사소통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조음(발음)장애 
말소리를 만드는 입술 입천장 등 말소를 만드는 좋은 기관의 기형이나 손상 등으로 발음이 불분명한 경우

-음성장애
음성이나 음질이 연령이나 성별에 맞지 않는 장애 후두, 구강,비강 등에 장애가 있어 말소리의 높낮이, 크기,음질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

-유창성 장애
조음기관이나 발성기관의 기질적인 장애없이 말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타이밍과 리듬이 부적절해지는 구어장애 말더듬 현상의 경우

-발달성 언어장애
정상적 언어발달 단계에서 기대된 시기에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않고 언어의 이해와 표현이 어려운경우

언어장애인의 특성

언어 장애는 대개 청각장애의 동반장애로 인식하기 쉬우나 청각장애 외에도 △ 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 뇌병변 장애 등에 의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지적 기능이 정상 범죄에 속하고 신경학적 손상 청력 이상 신체적 결함 정서적인 문제 없이 언어 지체를 보이므로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다. 

지적 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장애 등 신경 신체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언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말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몸짓은 34.4% 수화는 8.4% 필담은 5.4% 구화는 3%였다. 

언어 장애인의 직업 생활
언어 장애인의 직업 선택에 있어 언어 장애와 직업 능력은 무관한 경우가 많다. 

언어 장애가 있다고 지적 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다.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며,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수어 문자 메신저 메모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다면 언어 장애인은 대부분의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최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가 개발됨에 따라 언어 장애인도 강의나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언어 장애인은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자녀 능력에 차이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반장애별 언어 장애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화할 때 얼굴이나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말의 소리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시 의미 전달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작업을 지시할 때는 전화 통화와 같은 간접적인 의사 전달 방법보다는 직접 지시하고 소음이 많은 장소의 작업은 피하는것이 좋다. 

언어 장애인 중 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엔 문자나 메신저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다. 
언어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 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필요한 자료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후두 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 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소아청소년은 적절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판정하며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만3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http://www.kowsc.org/news/articleView.html?idxno=3197

 

[기획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 이해하기 '언어장애인' - 스포츠 피플 타임즈(Sports People times)

(스포츠피플타임즈 = 최봉혁기자)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이해하기 신체 장애 중 \'언어 장애\'에 대해 보도한다. 언어 장애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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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서울특별시 캡처

장애인 인식개선 ,신체장애 이해하기 '청각장애'를 보도한다.

◇청각장애
청각장애란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일부만 듣거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성형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청각장애에 포함된다. 

-청각장애인 등록 현황 (2021년12말기준)
통계청 보건복지부 통계포털제공 청각장애인등록수(411,749명)으로 심한청각장애인(90,756 명) 심하지않은 청각장애인(320,993명)이다

◇ 청각장애의 원인

- 유전적 원인으로 모자 혈액형 불일치 등이 있다.

- 환경적 원인으로 모체의 품질 사이토 메가로 바이러스 감 중이염 뇌막염 소음 등이 있으며 실제로 원인 불명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청각장애는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출생 때부터 이미 나타나면 유전성 및 선천성 난청으로 출생 후에 나타나면 후천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유전성난청
유전성은 유전자에 의해 청각장애가 되는 것이며 선천성은 태내에서 문제가 생겨 태어나면서 청각장애가 되는 것이다. 유전성 난청으로는 가족성 진행성 내인성 난청 선청동 워덴버그 증후군 등 유전성 난청 증후군과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 등이 있다. 

-선천성 난청
선천성 난청은 유전 산모의 풍진 감염 등 감염 출생 시 질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후천성난청
후천적 원인으로는 나비나 수온 중독 등 약물에 의한 난청과 강한 수온 노출로 급격히 발생하는 난청 만성 소음성 난청 등 음향에 의한 난청이 있으며 외상성 고막 파열과 뇌손상 등 외상에 의한 난청 그리고 중이염과 바이러스 감염 등 질환에 의한 청각신경 손상에 의하거나 노인성 난청이 있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 장애로 구분된다. 

-청력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청력 손실 정도가 심해서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상태는 농이라고 하고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로 청력으로 언어 습득이 가능한 경우를 난청이라고 하는데 들을 수 있더라도 명료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평형기능 장애는 양측 평형기능 소실 또는 평형 기능의 감소로 보행이나 복합적인 신체 운동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청각장애인 중 일부는 보청기를 끼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화 통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도 있으며특정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도 있다. 

-청각장애는 수어나 구화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담을 사용하기도 한다. 청각 장애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수어 사용이다.

◇ 한국 수화 언어법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제정된 한국 수화 언어법에서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민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국어와 함께 수어를 법적 공용어로 지정했다. 

수어는 국어와 문장의 구조 어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의 수어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의사소통을 할 만큼 수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말이며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화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3.8% 고화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3.4%였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1. 장애 판정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2.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 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 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 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 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 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 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직업 생활
△ 음성 언어 대신 다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청각자들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할 수 있다

△ 화상 전화기 소리 증폭 장치 핸드폰 문자 서비스 및 메신저 등 최근에는 음성 언어 대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메모를 통해 혹은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으며 보청기와 인공 보아오 시술을 통해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의사소통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 

△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

△ 회의나 야근 회식 등 공지 사항은 미리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문자나 메신저로 알려준다. 

△ 화장실 문에 사용 중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 말을 할 때는 눈을 보면서 입 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며 자연스럽게 말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말합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음향경보장치가효용이없으므로경광등이나비상구유도등에점멸장치를반드시병행설치하여야한다.[편의증진법18]

1.대지내보도및접근로

설치원칙-건물의주출입구로 연결되는 대지내 보도 그리고 주차장과연결되어있는 접근로는 장애인및노약자등 다양한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인의도움없이 쉽게 이용할수있어야한다.

설치요점-대지내보도는자동차도로와반드시분리돼야 하고, 교차가불가피한경우에는 보행자우선의구조로 설치되어야한다.

-대지내보도는휠체어, 유모차등의 통행에장애가되는단차, 유효폭, 기울기, 마감재의재질, 구조등에
 대한 종합적인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시ᆞ청각또는지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통행을위해 시각, 음성(또는음향) 유도장치등의설치를 고려하여야한다.

-모든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보도가 될수있도록 장애물이될 가능성이있는 편의시설은설치하지않아야한다.

http://www.kowsc.org/news/articleView.html?idxno=3188 

 

[기획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 이해하기 '청각장애인' - 스포츠 피플 타임즈(Sports People times)

[기획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스포츠피플타임즈 최봉혁기자= 장애인 인식개선 ,신체장애 이해하기 \'청각장애\'를 보도한다.◇청각장애청각장애란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로에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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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신체장애 이해하기 '안면장애인'☆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장애유형중 신체장애의 소분류 안명장애를 이해하기를 보도한다

신체장애-안면장애

안면장애는 선천적인 기형이나 질환 및 사고로 인해 안면 부위가 색깔 모양 폭 등이 변형된 것을 말한다.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노출된 안면부에 면상 반응 색소 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노출된 안면도란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다. 

안면 장애인은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안면장애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노출 부위 또는 기능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장애의 대표적 사례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 (유형 장애정도)현황(2021년기준) 에 따른 안면장애인 통계이다

심한장애 (1,398명) 심하지않은 장애(1,314 명) 총계(2,712 명) 으로 조사됐다.

안면장애의 발생원인

선천적기형 

입술 및 입천장 언청이로 표현되는 구순열 및 구개열 턱 얼굴뼈 기형 두개 안면 기형

안면변형 원인 질병

거대 색소성 오반 맥관기형 혈관종 신경섬유종증과 같은 질병

후천적으로 화상과 각종 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안면장애인은 지적 능력과 운동 능력에 제한이 없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일부 안면장애인의 경우 호흡 곤란이 일어날 수 있다. 

종양을 제거한 경우엔 시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 외모의 변형으로 인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피부 변형과 건조로 인해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성형수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상황이 호전될 수 있으나 수차례의 반복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보험 적용을 모두 받을 수는 없기에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만족할 만큼의 치료를 받기 어렵다. 

뇌병변,안면장애인의 통계는 (소수장애인유형으로 2개장애유형을 합계) 고용현황은 근로자수(8,022명)으로 장애인근로자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다.

 

안면장애인의 작업적 고려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남면 장애인이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서 한여름에도 긴 장애를 입거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는 경우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은 하면안된다.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남면 장애인의 경우 습도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안면장애 판정개요

1.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2.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정상조직보다 최대 2cm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된 경우)에는 병변부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75%로 계산한다.

3. 안면변형장애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 정할 수 있다.

4.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5.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6.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7. %는 정상부위에 대한 병변부위의 백분율을 말한다.

8.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http://www.kowsc.org/news/articleView.html?idxno=3186

 

[기획 기사 장애인 인식 개선] 신체 장애 이해하기 '안면장애인' - 스포츠 피플 타임즈(Sports People

(스포츠피플타임즈=최봉혁기자) 장애유형중 신체장애의 소분류 안명장애를 이해하기를 보도한다신체장애-안면장애안면장애는 선천적인 기형이나 질환 및 사고로 인해 안면 부위가 색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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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 중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권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8년에 제정됐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먼저 차별 유형 일은 직접 차별은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분리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다.

차별 유형 이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에 의한 직접차별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구직 활동 중 업무와 장애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차별
간접 차별은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간접 차별에 해당된다.  각종지격시험에 참여하는 수험생이 지체 장애가 있어 필기 도구 사용이 어려운 수험생에게 비장애인 과 똑같은 시험 시간을 적용한다면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정당한 면이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과 설비 도구나 서비스 등 인적 물적의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이거나 불우한 이웃이라는 메세지을 담고 있으면 안된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보호자 또는 후견인차별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안내견,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방해
안내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안내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해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가려고 할 때 안내견 때문에 식당 출입을 금지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별히 장애인 차별 의도는 없었지만 장애인 차별 표현을 썼다면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드러나도록 즉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표현에 대해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지켜야한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생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를 개조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교육 현장에서도 수업이나 실험 그리고 야외 활동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의사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수화 통역사 그리고 점자나 확대 문서 등으로 의료 기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국립재활원 검강검진센터는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검진접수단계( 점자안내,글자확대기,자동음성안내기)에서 수화통역사가 상주해 접수를 돕고있다,

2단계로 X레이, CT촬영,MRA 촬영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시설(리프트, 상하이동 자동매트,등 척수손상장애 환자를 위한 특수시설)과 담당 간호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인격권보호를 위해 사생활을 보호하는 장애인 감수성까지 케어하는  서비스를시범운영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주의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시범운영하고 있다.

http://www.kowsc.org/news/articleView.html?idxno=3187

 

[기획기사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차별 금지 법 이해하기 - 스포츠 피플 타임즈(Sports People times

(스포츠피플타임즈= 최봉혁 기자)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 중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권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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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가수 박현선 (시각장애인)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이유가 △ 장애여부를 고려않고 업무상필요에 의해(44.0%)  △ 고용의무를 이행하기위해서(27.6%)  △ 입사후 장애인이 됐거나 장애인임을 알게됨 (14.9%)   △ 장려지원등 사업주애 대한 지원제도 (7.9%)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위해서(5.6%) 등의 순이다.

통계조사의 내용처럼 장애여부를 고려않고 업무상 필요해 직무에 배치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장애인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인식개선이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체장애 중 시각장애인을 이해하기

□ 시각장애

시각 장애는 △ 시력  △ 시약  △ 광각  △ 색각  △ 안고 운동 등 총 7가지 기능 장애를 의미 한다. 
크게  △ 의학적  △ 법적 정의로 분류가 된다. 

□ 의학적정의

의학적 정의는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장애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 시야결손장애는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한다. 이런이유로 시각장애는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시력이 저하되거나 잃은 경우와 시야에 문제가 있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법적정의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따라 공인된 실력 표를 사용해 측정한 결과  △ 시력이 0.02 이하로 측정되거나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시각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지야의 결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 시야의 바깥쪽에 결손되는 (주변 시야 결손 혹은 터널 비전)  △ 시아의 중심부가 결손되는( 중심 시야 결손)  △ 전체 시야 중 불규칙적인 맹점이 발생해 일어나는 (불규칙 시야 결손)이 있다. 이와같이 시각장애인이란 시력이 매우 나쁜 사람이거나 또는 시력에 문제가 없으나 시야가 매우 좁은 사람 시력과 시야 모두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시력과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의학적으로는 시각장애에는  △ 시력  △ 시야  △ 광각  △ 색각 △  굴절  △ 조절 등 모든 시각 분야의 이상 현상이 포함되나 법적으로는 시력과 시야의 이상만을 장애로 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많은 부분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통계청 과 보건복지부 통계 2021년 전국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심한장애와 심하지않은장애인 전체인구가 2백64만4,4700명이다. 그중 시각장애인은 심한장애(4만7천022명),심하지않은장애(2십만4천,598명) 총합계(2십5만1천620명) 이다 

□ 시각장애의 원인

먼저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 선천적원인(5%) 출생시원인(0.1) 후천적원인 (질환 56.4% 사고 38%) 원인불명 (2.6%)이다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이 많은데 이것은 실명의 시기가 출생 이후가 많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의 발생 원인인 실명의 원인을 살펴보면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병성 등 △안과 질환이나△ 망막 색소 변성증과 같은 유전성 질환 눈에 발생하는 외상 등이 있다.

출생 이후 질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사고로 인한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살아가면서 발생한 중도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의 직업 생활

-많은 시각장애인이 보호장구 없이 혼자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전맹의 시각장애인도 안내견이나 지팡이를 이용해 혼자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혼잡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차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 내 카풀제를 운영한다면 출퇴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상호 업무를 보는 것에 제한이 있는 건아니다.

-컴퓨터 화면 확대 프로그램 확대 독서기 음성 출력 프로그램 등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면 시각 장애인의 업무 영역은 매우 넓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나 침술 등에 한정된 직종에 주로 종사했다. 

장애유형 을 통한 직업의 경계를 넘어  속기사나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교사 공무원 종교인 음악가 방송인  장애인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과 함께하기

먼저 작업현장의 직무에 배치할 때 (시력 및 시야정도) 점자 사용 여부 장애 진행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병인이 진행성인 경우 의료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정기적인 진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의 장애 정도 즉 잔존 시력 읽기 쓰기 형태 지각 및 공간 인지 색 변별 시야 결손 독립 보행 등에 따라 직업 환경이 제한될 수 있다. 

질환별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 작업 환경을 바꾸거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잔존 시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자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점자 표지판에 두거나 점자와 관련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1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로 지금까지 5번 전수조사를 했으며, 4년 전에 조사한 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다. 

상당히 편의시설이 잘 설치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사대상은 법률 시행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이 대상이다.

설치대상의 규모가 점점 일반적인 상가의 평수에 맞추어 작은규모의 건물 1층 상가에커피숍, 맛집을 편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확대가 되어야 한다

힌편 장애인고용을 추진하는 기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주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사업으로 세 가지 제도가 있다.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 비용 융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의 융자 조건으로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구입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무상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무상 지원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당 3억 원 이내를 장애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 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http://www.kowsc.org/news/articleView.html?idxno=3185

 

[기획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 이해하기 '시각장애인 ' - 스포츠 피플 타임즈(Sports People times)

(스포츠피플타임즈=최봉혁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이유가 △ 장애여부를 고려않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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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복지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이해하기. 

우리 헌법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1조의 평등권에 따라 장애인의 기본권은 비장애인의 기본권과 다르지 않으며, 그 실현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가 이러한 당연한 권리에 대한 부당한 제약 혹은 제한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물적 토대에 의한 것이다. 

후자에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부당한 처우, 경제적·물질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 불리한 조건을 말하며, 이러한 제약 혹은 제한을 개선 혹은 제거하는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권의 보장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장애인 기본권'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를 극복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참여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국가원리하에서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는다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인권 헌장에 대해 보도한다.

장애인 인권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 건강권 거주  △ 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  노동권  △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 문화 향유권  △ 선거권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 장애인 인권원장이 1998년에 선포됐다.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총 1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의 선언문 전문을 보도한다.

'장애인 인권 헌장'

하나-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 정치  △ 경제  △ 사회 교육  △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둘-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셋-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넷-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이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이 필요한 통신 소화 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섯-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석-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곱-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덞-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아홉-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열-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열하나-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열둘-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열셋-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상(취득 시), 보험제도상(계약 시), 의료기관 이용 시,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 포함), 지역사회생활 중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가장 많은 차별을 받은 분야는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50.7%)로 나타났다.

차별경험은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40.3%), △유치원 입학·전학 시(37.1%), △보험 계약 시(36.4%), △중학교 입학·전학 시(33.0%),△ 취업 시(30.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중 교사와 학부모로부터의 차별 경험은 각각 19.8%와 18.4%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 및 여가활동의 경우, 장애인의 46.6%가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1.1%는 매우 불편한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장애인이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26.9%),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11.0%),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10.6%)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9.3%로, 만족하지 않는 비율(50.7%)와 비슷하게 나타났다.2. 장애인의 교육 관련 현황153)2019년 장애인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은 13.6%로 전체 인구(38.5%)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교육, 경제활동과 편의시설의 이용에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로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도입됐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국가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전 영역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수료 의무자: 사업주(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관련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의무(3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안내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 홈페이지 http://www.saapd.or.kr/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577-5364, 홈페이지 http://www.cowalk.or.kr/ 

기사내용 인용문헌 (출처우주형, "장애인의 직업재활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 논문)
207)우주형,  “장애인의 직업재활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  69면; 박진용, 앞의 논문,  42면.208)이에 대하여, 자유권적 기본권 영역(「편의증진법」, 「교통약자법」), 평등권적 기본권 영역(「장애인차별금지법」), 생존권적 기본권 영역(「장애인복지법」, 「장애인직업재활법」 등)으로 구분하여 보는 견해(박진용.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43면 이하)가 있다. .209)우주형, 앞의 논문,  42면.210)우주형, 위의 논문,  69면.

human rights ,인권,Menschenrechte,人権,人权,Diritti umani,Mensenrechten,Mänskliga rättigheter,
Funktionshindrades rättigheter,Rechten van mensen met een handicap,I diritti delle persone disabili,장애자인권헌장 障害者人権,Disabled people's rights.残疾人权利,حقوق المعوقي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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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1018회 로또1등 당첨번호 3-19-21-25-37-45 +보너스 35 동행복권 제공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4일 진행한 제1018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추첨 결과'3·19·21·25·37·45'으로 결정됐다.

보너스번호는 '35'번이다.

1등 당첨자는 당첨번호 6개의 숫자가 일치한 2명으로 12,361,744,822원의 당첨금을받는다.

2등은 5개 번호 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62명으로 각각66,460,993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3등은 5개의번호를 맞춘 2,693명으로1,530,100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4둥은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130,602명으로 고정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

5등은 3개가 일치한 2,216,230명으로 고정 당첨금 5천원을 받는다

1018회복권 판매량은  총판매금액 : 101,151,805,000원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복권(로또,연금복권)구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슬립용지는 번호 선택 시에 사용되며 복권을 대신할 수 없다.
유효하게 발매된 복권은 환불되지 않다.

기타 로또 복권과 관련된 사항은 (주)동행복권에서 별도로 정한 온라인복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처리된다.

△1018회차  당첨금 실수령액 세금은  ?

로또 1018회에서 당첨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라면 소득세 20%, 주민세 2%를 포함해 22%를 세금으로 책정된다.

또 3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 소득세 30%에 주민세 3%를 더해 33%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

1017회 2022-05-28 추첨 로또 1등당첨명당  = 1등 배출점

1등 배출점
번호 상호명 구분 소재지 위치보기
1 베네시티앞가판 자동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cafe7gram
2 대박복권방 수동 서울 구로구 개봉로17길 18
3 복권명당 자동 서울 동작구 국사봉길 26
4 SK 복권방 자동 인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 인천SKSkyVIEW 상가 A-2동 1층 104호
5 로또판매점 자동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2로 208 고창마을케이시시스위첸아파트 스웨첸아파트상가1동101호씨유kcc점
6 슈퍼맨편의점 자동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3 꽃사슴복권방
7 행운복권 자동 충북 제천시 명륜로 67 1층

1011회 2022-04-16 추첨 로또 1등당첨명당  = 1등 배출점

번호 상호명 구분 소재지 위치보기
1 버스카드판매대 자동 서울 관악구 신림로 145-2
2 지에스(GS)25대전코젤점 자동대전 유성구 계백로 927 코젤병원 1층 GS25편의점
3 복권나라 수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88 수단란주점 1층
4 오뚜기로또 수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30 보성프라자 143호
5 J마트 수동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5-1
6 규암복권판매점 자동 충남 부여군 자온로 61
7 노다지복권방 자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천1길 151 2호
8 좋은사람들로또 수동 전남 보성군 현충로 85
9 돈벼락맞는곳 자동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793 복권판매점
10 희망슈퍼 수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79번길 17
11 동홍코사마트 자동 제주 서귀포시 동홍북로 10 동홍코사마트 동홍코사마트내

1010회 2022-04-09 추첨 로또 1등당첨명당  = 1등 배출점
1등 배출점
번호 상호명 구분 소재지 위치보기
1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자동 동행복권(dhlottery.co.kr)
2 지에스25 신매태왕점로또 자동 대구 수성구 욱수천로 70 편의점_GS25
3 한꿈복권방 자동 울산 중구 번영로 586
4 복권 판매점 자동 경기 구리시 안골로 103
5 로또25시 수동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02번길 15 비즈웍스 비즈웍스 11
6 춘향로또 수동 전북 남원시 동림로 102-1
7 대박복권방 자동 경북 구미시 인동36길 34
8 억만금로또복권 자동 경남 사천시 주공로 60 용강현대아파트 현대상가 1동 101호

1009회 2022-04-02 추첨 로또 1등당첨명당  = 1등 배출점
번호 상호명 구분 소재지 위치보기
1 명동역5번출구가판 자동 서울 중구 퇴계로 115
2 토스터리 아리울 자동 부산 동구 중앙대로286번길 3-1
3 행운복권방 수동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273
4 대원슈퍼마켓 자동 부산 수영구 수영로 524
5 금강복권 자동 경기 김포시 율생로 3
6 일등복권 수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정자동, 젤존타워3)
7 비나리 자동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67 (금곡동)
8 서부역지점 자동 경기 평택시 원평로 55 1층
9 향남복권 수동 경기 화성시 행정서로1길 30
10 거두리복권방 자동 강원 춘천시 거두택지길 25 부영아파트상가
11 황금손복권판매점 자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9 1층
12 파워할인마트 자동 경북 김천시 자산로 44-2 1층 파워할인마트
13 삼정상회 수동 경남 김해시 활천로 23 가동 109호 복권판매점
14 부강 돈벼락 수동경남 양산시 물금로 41 양산물금양우내안애5차리버파크 상가
15 제주대림점 자동 제주 제주시 과원북2길 48
2등 배출점
번호 상호명 소재지 위치보기
1 가로판매대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48 천호역 3번 출구 앞(가판점)
2 보경식품 서울 강북구 도봉로 211,(미아동)
3 한마음 서울 관악구 관악로 211 봉천중앙시장라열4호
4 행운뚝딱 서울 관악구 관천로19길 75 1층
5 행운의복권방 서울 관악구 양녕로 37-1
6 복권나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39-9
7 로또 光복권 서울 구로구 개봉로23가길 37
8 국민슈퍼 서울 도봉구 도봉로 588,(창동)
9 데이앤나잇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2 종암우림카이저팰리스 1층 101호
10 크로바쎄븐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2 1층 128호
11 대박복권방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262
12 가로매점 서울 종로구 종로 186 우리은행 우리은행앞 가판
13 씨스페이스 범어사역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97 1층
14 복터진나라 부산 서구 대영로 27 1층 복권판매점
15 오렌지데이편의점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49번길 11 르네상스오피스102호

1008회 2022-03-26 추첨 로또 1등당첨명당  = 배출점

1등 배출점
번호 상호명 구분 소재지 위치보기
1 포이로또방 수동 서울 강남구 개포로22길 19 1층
2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자동 동행복권(dhlottery.co.kr)
3 어머화장품 자동 서울 송파구 가락로11길 19
4 현대슈퍼 자동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203-1,(망우동)
5 삼각R복권방 수동 대구 남구 현충로 221 솔내음발연구소 내
6 삼각R복권방 수동 대구 남구 현충로 221 솔내음발연구소 내
7 드림월드복권 자동 인천 남동구 만수로27번길 3
8 로또대박 자동 세종 장척로 571
9 현대25시편의점 자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14 지
10 대박찬스 자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3,(가경동)
11 노형로또마트 자동 제주 제주시 수덕로 6
2등 배출점
번호 상호명 소재지 위치보기
1 교통카드판매소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5 가판
2 복권마을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8-1
3 천하명당 서울 관악구 난우길 18 1층
4 대풍복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7길 63 1층
5 행복만들기 서울 관악구 신사로10길 6
6 대박복권방 서울 금천구 독산로64길 18
7 행운복권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 1층
8 천하명당로또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31길 17 1층 우측
9 천하명당복권방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7길 11
10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동행복권(dhlottery.co.kr)
11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동행복권(dhlottery.co.kr)
12 신사논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5길 43 1층
13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동행복권(dhlottery.co.kr)
14 통일복권방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6
15 로또킹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 1층(영등포동3가)

1007회 2022-03-19 추첨 로또 1등당첨명당  = 배출점

1등 배출점
번호 상호명 구분 소재지 위치보기
1 소울로또 수동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19
2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자동 동행복
3 뉴빅마트 자동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로 48 106호
4 로또나라 자동 부산 북구 팽나무로 1
5 복권명당 반자동 대구 수성구 천을로 180 동서1차아파트상가108-112호
6 로또명당 이천쌀유통 자동 인천 부평구 광장로 34 1층
7 주엽역 로또판매점 자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7 화성프라자 도로
8 거진터미널로또복권판매점 수동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 21-2 거진터미
9 로또명당인주점 자동 충남 아산시 서해로 519-2
2등 배출점
번호 상호명 소재지 위치보기
1 베스토아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6 세현빌딩
2 행운복권 서울 강북구 솔샘로 212 신영빌딩 1층
3 신림마트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8
4 고경식품 서울 구로구 경인로 381
5 스타복권방(스타문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73-1
6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동행복권#dhlottery.co.kr#
7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동행복권#dhlottery.co.kr#
8 교통카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17
9 윈마트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16길 4 삼학사로 16길 우측 건물 1층
10 G마트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87
11 제이복권방 서울 종로구 종로 225-1 평창빌딩 1층 103호
12 신안할인마트 서울 중랑구 공릉로2나길 44 신안2차아파트상가101
13 부일카서비스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35
14 부일카서비스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35
15 훼미리마트영도모닝점 부산 영도구 태종로100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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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김학수 원장' 창립36주년 기념사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지난 2일 창립 3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향후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혁신 금융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학수 원장은 "1910년부터 어음교환과 지로업무에서 시작해 금융공동망 KFTC-net, 데이탑(Datop), 예스키(YesKey) 인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지급결제 전담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100년 업무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탈중앙화 금융시스템 확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자금이체 논의 등 핵심사업을 둘러싼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지급결제 전담기관으로서 사업과 결제운영시스템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적극 개선해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하자"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준비해온 오픈파이낸스와 데이터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큰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실행하자"고 말했다.

다음은 김학수원장의 기념사 전문이다

[전문]

금융결제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원이 창립된 지 3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금융결제원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금융결제원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사원은행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준비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는데
태어난 날과 그 이유를 발견한 날이라고 합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은 오늘 

우리원의 설립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융결제원이 설립된 지는 36년이지만
우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1910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원은 어음교환과 지로업무에서 시작해
금융공동망 KFTC-net과 Datop, YesKey 인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지급결제 전담기관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지금도 급변하는 환경, 새로운 여건에서도 
잘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꾸준히 변화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금융결제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100년의 업무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해 나가자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최근 금융시장은 디지털·플랫폼화(化)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종(異種)산업들이 뒤엉켜 경쟁하고 융합하는 형태의
혁신금융 생태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를 넘기 위해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로운 환경에 준비하고 도약하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미래 성장을 위한 업무기반 재정비



󰊱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첫째, 우리원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갑시다.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시도, 
CBDC, RTGS방식의 자금이체 논의 등
우리원의 핵심사업을 둘러싼 여러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 매커니즘을 바탕으로
결제망 운영과 청산인 우리원 본연의 업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외부의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의 원천을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원이 명실상부한 지급결제 전담기관으로서
견고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업과 결제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우리원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갑시다.


󰊲 변화의 속도를 한 차원 제고


둘째, 변화의 속도를 높여나갑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술, 문화, 비즈니스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변화 흐름을 따라가고 
나아가 미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원이 직면한 변화 과제에 대해 
그 이유와 의미를 파악하고,
빠르게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대응 속도를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순발력과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원이 차근차근 준비해온
오픈파이낸스와 데이터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참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도
큰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실행에 옮겨나갑시다.


󰊳 조직의 비전 공유


셋째,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인 
우리원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날 우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여러 사업이 같은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
우리원 존재의 이유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조직의 비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원은 
향후 3년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략방향에서 제시된 핵심 아젠다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직원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에 실천력을 더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4. 마무리 말씀


임직원 여러분 !

우리원은 여러 차례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으면서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였고,
기존 업무는 더욱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원의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금융결제원의 역할이 커지고 직원들의 업무 방식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셨기에,
우리원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개개인의 이해를 넘어 우리원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업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다져나간다면

앞으로 더 좋은 금융결제원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수상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원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만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일
                          원  장  김 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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