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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이해하기 '장애유형'

2001년  5월  제54차  WHO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국제적으로  사용됐다. 국내에서는  2004년에  첫  한국어판이  발행돼 장애에  대한  공통  언어로서  ICF개념이  도입됐다

장애의 발생과 장애의 유형에 대해 보도한다

-장애는 왜 발생할까. 

장애는 유전인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장애 발생의 원인이 유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많은 장애인의 원인이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장애는 선천적 원인보다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선천적 원인 즉 출산 시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은 5.1%에 불과해, 장애 원인의 88.1%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다.

-장애 발생 원인 중 선천적인 장애 원인

선천적 원인으로 유전성 질환이나 염색체 이상 선천성 발육기형에 따른 원인이 있으며 모체의 만성질환이나 모체의 감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출생 시 장애가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조산이나 난산 출산 시 외상이나 이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장애의 후천적 원인으로는 질병에 의한 원인과 각종 사고와 외상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앞서 장애의 원인 중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비율이 높은 것처럼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기 역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WH0세계보건기구 장애인의 정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애인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나 정신 능력의 결합이 발생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 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상의 장애인의 정의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장애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리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유형 (출처:보건복지부 고시 2021-109호)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리하고 그 하위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분류 체계를 두고 있다. 

먼저 신체적 장애는 칼이나 다리 얼굴과 같이 외부 기관의 장애가 있는 경우와 신장 심장 등 내부 기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나눈다. 

■ 외부 기관의 장애로는 △ 지체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 장애 가 있다 .
■ 내부 기관의 장애로는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 장애  △ 간장애  △ 장간루 유류 장애  △ 뇌전증 장애 가 있다.

정신적 장애는 지능이나 사회 성숙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 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된다.

■ 발당장애는 △ 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등이 있다.
■ 정신장애는  △ 조현병  △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 재발성우울자애 △ 강박장애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등을 포함된다. 

http://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97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이해하기 '장애유형' - 미디어인뉴스

(미디어인뉴스=최봉혁 기자) 2001년 5월 제54차 WHO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국제적으로 사용됐다. 국내에서는 ...

www.media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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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포스터


(복지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배은주)가 주최하고, 2022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와재단법인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김형희)이 후원하는 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이하 A+ Festival)의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회장으로 함께한다.고 밝혔다.

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팬데믹 시대를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술이 희망의 말을 건네고, 뉴노멀시대를 맞이하여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예술이 되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은 "날아올라"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이번 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홍보대사로는 가수 김장훈 과 장애작가 겸 배우인 정은혜가 위촉 될 예정이다.

김장훈은 독도와 위안부 관련 사회활동과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는 장애아동에게 책상 및 의자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나눔활동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어 올해 축제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정은혜는 현재까지 4000명의 얼굴을 그린 캐리커쳐 작가로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입주작가이며, 유튜브 채널 '니얼굴 은혜씨'에서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력으로 울림을 주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정은혜작가는 자신의 캐리커쳐 작품에 '곧 날개를 펼치고 자유롭게 날아갈 새'라는 낙관을 사용하는데,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는 "정은혜님이 예술을 통해 보여주는 밝은 에너지가 올해 축제의 테마인 '날아올라'와 만나, 더 많은 울림을 주길 바란다."며 홍보대사 위촉 이유를 밝혔다.

장애예술의 잠재적 가능성, 열린 접근성, 활기찬 역동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올해 축제를 위해 장애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총 2회의 공모를 진행해 공연 및 전시, 부스체험 프로그램에서 총 20개의 프로그램을 선정됐다.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버스킹 프로그램 공모는 현재 진행중이다.

이 밖에도 축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함께 만드는 축제가 되기위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 공모도 진행 예정에 있다.

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배은주 조직위원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와 관람객, 서울과 지역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라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장애예술인의 작품 발표 기회 확대와 장애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축제로 만들어가겠다"며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기 위해 시민의 관심과 흥미 유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와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예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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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대학로에서 공연 드르와쇼 사진=최봉혁 기자

2022-2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2022-2차 등록교육]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개요 ■ 
 ○ 교육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 본 교육은 인력 양성이나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이 아니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에 해당함 (직업윤리 기본소양 중심으로 교육 구성)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 교육시간 : 40시간 (온라인교육) 
 ○ 수강기간 : 2022.08.01.(월)~2022.08.31.(수)
 ○ 수강료 : 100,000원 / 교재비 포함
 ○ 수료기준 : 온라인교육 이수율 100% 및 시험 70점 이상
   ※ 시험(온라인)은 총 3회 응시할 수 있고, 3회 이상 과락 시 재수강 후 다시 응시 가능합니다.

■ 신청일정 ■
 ○ 수강신청 : 2022.06.15.(수) 09:00 ~ 2022.07.14.(목) 18:00
 ○ 수강료 결제 : 2022.07.18.(월) ~ 2022.07.20.(수)
 ○ 수강료 결제방법은 7.14.(목) 18:00까지 수강 신청 완료하신 분들께 7.15.(금) 오후에 일괄 문자(SMS) 안내 예정이며,
수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 교육 수강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미리 회원가입 바랍니다.

■ 기타사항 ■
 ○ 교육 이수확인서는 마이페이지 ‘교육이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 이수한 날(월~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출력 가능
 ○ 교육 신청 시 입력하는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은 이수확인서 발급에 활용되며,

     오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 전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바랍니다.
 ○ 교재는 교육 시작 전 회원정보에 저장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회원정보에 입력한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 교육 대리수강은 절대 불가하며, 적발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 (전화) 신청 관련 1588-2594 / 결제 관련 02-724-1151 
 ○ (이메일) yoon@kocca.kr

https://ent.kocca.kr/cop/bbs/selectBoardArticle.do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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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문화가 있는날’ 5월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가 주최한 드르와쇼가 지난 27일 금요일 5시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 됐다.

이날 행사는 이은혜 아나운서 사회로 공연이 시작됐다.

이번공연에는 △이회상(싱어송라이터) △가수 나경화  △ 가수 양기준 △태영(2016년 이음가요제 장려상) △이가희(2021년 이음가요제 대상) △박도윤(2019년이음가요제 동상) △박현선(스페샬k 챌린지상) 등이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함께출연해 5월의 '문화가 있는날'의미를 더했다.

앞서 수요일에는 정영은 작가 개인전이 '깊은유대감'이라는 주제로 이음센터 갤러리에서 25일~29일까지 진행 됐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안이문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한민국 문화의 거리 대학로 마로니에 야외공연장에서 시민과 즐기는 공연을 기획했다"며"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날”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공연은 유튜브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체널에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를 반기는 문화예술계는 그동안의 힘든 시기를 탈출하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연이 준비되고 있다.

 

http://www.kowsc.org/news/articleView.html?idxno=3122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문화가 있는날'마로니에공원 '드르와쇼' 공연 - 스포츠 피플 타임즈(Sp

(스포츠피플타임즈 = 최봉혁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문화가 있는날’ 5월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

www.kows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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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 2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실무추진단’ 첫 기획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 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첫 기획 회의가 30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 20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종합계획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추진단은 장애계 및 현장 전문가, 학계 등 전문 연구자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한다.

각 분과를 조율하는 총괄위원회와 △복지서비스 △주거 △자립 지원 △건강 등 분야별 10개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하고, 5차 계획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팀도 운영한다.

분야별 10개의 실무분과에서는 현장의 소통창구가 되어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과제를 발굴·제시한다.

총괄위원회 위원들은 각 실무분과별 발굴 과제를 검토해 보완하거나 조정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환류한다.

교육부, 문체부, 고용부 등 장애인 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의 참여를 활성화해 추진과제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추진단 첫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례·수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6차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정책토론회를 거쳐 추가 보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새 정부는 계속해 장애인분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전(全)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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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지원제도 안내 홈페이지 캡처

장애인이 일을 하고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법률이 제정돼 시행중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의무 고용제의 주요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 보도한다.

-장애인 고용의 의미

비장애인에게 일하는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경제적 자립 △소속감 실현 △자기 발전과 △자아 실현 등 사회 다양한 정신적 육제적 이유가 있다.
장애인도 같은이유를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Maslow 1908~1970) 의 욕구 위해를 보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상위에 있다.

일을 통해서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으므로 사람에게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를 근로의 개념으로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는 헌법에도 명시된 권리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에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일을 할 곳이 필요하다. 대다수 비장애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작가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저서 경영의 실제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고객 만족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익은 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익은 목적이 아닌 기업 경영의 결과물이고 기업의 목적은 기업 외부에 있으며 기업은 사회의 한 기관이므로 기업의 목적은 사회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는 고객만이 기업을 존재하게 만드므로 고객 없이는 기업도 없으며 아무리 성공적인 기업이라도 사회 속에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없다.

-여기서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 수단과 다양성 관리 전략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직원 가족 지역 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말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로부터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한 기업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이윤 추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수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경영 비용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직접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 의무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 노동력 활용 미고용 부담금 감면 고용장려금 수혜 등의 경영상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어 실천은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다양성 관리 전략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전부터 미국 기업들로부터 각광받는 인사 관리 이슈 중에 하나이다.b특히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다양성 관리의 초점은 인족이나 민족 장애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적절한 능력 배합을 통해 조직 이익 극대화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다양성 관리의 기본 목적은 인재의 유지관리 이다.

미국의 90여 개 장애인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안전도 이직률 출근율 직무 할당의 유연성 측면에서 비장애인들보다 평균적으로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다양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의 다양성 관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다양성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중이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의 기업이 다양한 노동력의 정의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이 사실이나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기업 이미지 제고 브랜드 가치 등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 이익 창출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이같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동료로서 함께 일할 때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대우보다 모든 과정에서나 자연스럽게 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의무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지원법이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에 최초로 입법 시행됐다. 

관련중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업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직업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의무 고용제도이다. 
의무 고용제도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의무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 기업 사업주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2022년기준 3.6%) 민간기업 (2022년기준3.1%)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월별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 기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 제도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주 지원 제도와 장애인 지원 제도가 있다.

먼저 사업주 지원 제도에는 △장애인 고용 장려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통합 고용 지원 서비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편한 일터 만들기 제도 등이 있다.

장애인 지원 제도에는 △장애인 취업 지원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자금이 마련돼 있다.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경증 남성(월30만) 경증 여성(월45만) 중증 남성(월60만) 중증 여성(월80만) 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사업으로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 비용 융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의 융자 조건으로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구입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무상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무상 지원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당 3억 원 이내를 장애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 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 장애인 고용 관리 비용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관리 비용 지원 제도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수화 통역사 직업생활상담원 비용 지원은 2013년 전으로 폐지되고 현재는 작업지도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지도원 비용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4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데 중증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기업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위한 작업지도원을 선임 배치할 경우 지원한다. 

△통합 고용 지원 서비스

통합 고용 지원 서비스 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단의 각종 사업을 연계 관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 등이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환경 분석 진단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 개발 및 적합 인력 지원 공단의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 맞춤 지원 및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 연계 등이 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장애인 다수 고용업 사업장 육성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준 사업장 인증 시 최대 10억 원이 지원되며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액 감면 혜택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혜택을 받는다. 

△장애물 없는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편한 일터 컨설팅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국민이 시설을 접근하고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BF(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배리어프리라는 용어 공식적으로사용) 인증 사업을 공동 주관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 제도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지원하는 과정으로 이 사업은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능력 개발 및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직업능력 개발원 맞춤 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보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지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는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장애인의 안정업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주요 지원용품은 작업용 보조 공학기기이다 2014년부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및 근로자이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장애인에게 일의 의미는 생존 수단 경제적 자립 소속감 실현 자아 실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등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일을 하는 의미는 동일하다.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미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다양성 관리 전략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이 있다.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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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1017회 12-18-22-23-30-34 +32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28일 진행한 제1017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추첨 결과 '12·18·22·23·30·34'으로 결정됐다.

보너스번호는 '32'번이다.

1등 당첨자는 당첨번호 6개의 숫자가 일치한 7명으로3,517,684,822원의 당첨금을받는다.

2등은 5개 번호 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70명으로 각각58,628,081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3등은 5개의번호를 맞춘 2,596명으로1,580,881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4둥은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133,621명으로 고정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

5등은 3개가 일치한 2,235,724명으로 고정 당첨금 5천원을 받는다

1017회복권 판매량은  총판매금액 : 101,382,790,000원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복권(로또,연금복권)구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슬립용지는 번호 선택 시에 사용되며 복권을 대신할 수 없다.
유효하게 발매된 복권은 환불되지 않다.

 

1017회 2022-05-28 추첨 로또 1등당첨명당  = 1등 배출점

1등 배출점
번호 상호명 구분 소재지 위치보기
1 베네시티앞가판 자동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cafe7gram
2 대박복권방 수동 서울 구로구 개봉로17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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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회 2022-04-16 추첨 로또 1등당첨명당  = 1등 배출점

번호 상호명 구분 소재지 위치보기
1 버스카드판매대 자동 서울 관악구 신림로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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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회 2022-04-09 추첨 로또 1등당첨명당  = 1등 배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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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자동 동행복권(dhlotte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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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회 2022-04-02 추첨 로또 1등당첨명당  = 1등 배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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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선 정서지원예술사 공연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장애인의 개념-


장애를 지닌 사람을 부를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라는 표현이 공식화되는데 이 장이라는 표현은 영어의 디스 모빌리티(Disability)를 일본에서 '장해자'라는 한자 표기로 사용한 것에 참고해 다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심신장애자의 자가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에 따라 1989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해 지금까지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그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비정상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확보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국가마다 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은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인에 포함하고 스웨덴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도 장애인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바로 2021년 12월말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약 2,644,700명으로 인구의 약 5%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유형을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신체 외부 장애 신체 내부 장애로 구분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정신장애로 구분한다.

소분류로는 15개 유형으로 나눠지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제가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차등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이러한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가 도입됐다.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 도입되는 종합 조사에서도 장애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일상생활 수익 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이 있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여러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

-장애우

장애우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도움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다.

또한 나는 장애우입니다라는 1인칭 표현도 매우 어색하다.따라서 특수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으로 장애인을 사용하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휠체어 장애인

한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표현될 수 없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보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의미로 목발 장애인이 아닌 목발 이용 장애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농인

농인과 농아인 혼동하기쉽다. 현재 농아인과 농인을 혼용하여 쓰고 있다.


'농'은 듣지 못함을 '아'는 말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말하는 것이 음성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관습적 사고 방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인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장애인이며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을 부를 때는 정상인,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을 사용 해야한다.


장애는 1차적으로 손상에서 시작되는데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손상이 장애가 된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손상을 장애라는 상태로 만드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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