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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판: 공공조달관리사 합격] 시험 직전 필수 암기, 조달 법률 용어 및 핵심 개념 50선

글 ㅣ 최봉혁 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ㅣ 한국구매조달학회 이사 

[기획 의도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본 용어집은 나라장터(KONEPS) 검색 로그와 최근 3년간의 조달 관련 질의회신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여 추출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실무 해석집입니다.

[1단계: 계약의 기초 및 원칙 (중요도: 상)]

사적 자치의 원칙: 국가계약도 본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 대원칙입니다.

대등한 지위: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대등한 관계임을 명시합니다.

부당특약 무효: 법령에 근거 없이 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입니다.

추정가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계약 규모로,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기준의 척도가 됩니다.

예정가격: 입찰 결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봉함된 상태로 관리됩니다.

기초금액: 예비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며, 발주기관이 조사를 통해 입찰 전 공개하는 금액입니다.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생성된 15개의 가격 후보군입니다.

예정가격 결정(추첨):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를 합산해 가장 많이 뽑힌 4개를 산술평균한 값입니다.

공공성: 조달 행정이 단순히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익을 실천해야 함을 뜻합니다.

출처 : 더이에스지(theesg)뉴스(https://www.esgre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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